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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위해 공유숙박 180일 이내 허용 (2018. 3.15 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
정부가 청년 일자리 확충 차원에서 공유숙박과 차량 공유 등과 관련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가 1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청년일자리 대책에는 유망 서비스 분야에 청년이 선호하는 취업·창업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숙박, 차량, 공공자원 등 분야별로 공유 경제를 활성화하고 원격 의료 지역과 모델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연중 180일 이내에서 공유숙박을 허용할 계획이다.
 
공유숙박은 개인이 남는 주거 공간을 제3자에게 빌려주는 형태로 '에어비앤비'가 대표적이다.
 
현행법상 숙박 공유는 외국인을 상대로 한 도시민박업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돼 있다.
 
또 유상 카풀 서비스 운영기준도 조만간 마련해 차량 공유 서비스의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차량 공유 서비스는 택시업계의 반발로 정부가 그동안 도입에 난색을 보여 왔다.
 
원격 의료도 확대한다. 지역은 7개 시·도에서 단계적으로 늘리고, 모델은 기존 4개 외에 치매, 재활관리 등 2개 모델을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강관리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료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법령 해석팀을 운영하고 새로운 의료기기 품목 분류 체계를 정비한다.
 
정부는 또 블록체인과 드론 등과 관련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개인정보 개념 체계를 재정비해 빅데이터를 이용한 산업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출처: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3150845061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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