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광주를 포함한 국내외 공유 기업 및 단체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공유문화, 공유활동, 공유경제와 관련된 보도와 인터뷰 등을 카테고리별로 이용해보세요!

늘어나는 공유경제 플랫폼…보험업계 선제적 대응 필요 ( 시사저널e 2018.6.21 원태영기자)

최근 전 세계적으로 공유경제 플랫폼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 사진=셔터스톡최근

전 세계적으로 공유경제 플랫폼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와 함께 떠오른 것이 있다. 바로 보험 문제다. 전문가들은 공유경제 플랫폼 확산과 관련해, 보험업계 역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유경제란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나 활용하지 않는 물건 또는 지식, 경험 등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쓰는 활동을 말한다. 유휴공간 또는 재산을 활용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불필요한 생산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에어비앤비’, ‘우버’ 등이 있다.

그러나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공유경제 참여자들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위험에 노출되는 단점을 안게 된다. 공유경제 참여주체는 크게 공유플랫폼 제공자, 서비스 또는 재산 제공자, 소비자 등으로 나뉜다.

우선 공유경제 플랫폼 제공자에게 가장 큰 위험은 규제다. 서비스 또는 재산 제공자는 공유하는 재산에 대한 도난, 손괴 등의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개인의 안전, 사고 발생시 위험 보장을 받지 못할 것에 대한 우려 등이 큰 위험으로 떠오르게 된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보험 상품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영국의 금융그룹 로이드는 최근 설문조사를 통해 보험이 공유경제 발전의 장애요인이 되는 위험을 제거하고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로이드가 미국·영국·중국 소비자 5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공유경제의 이점보다 이용자의 안전·서비스품질·이용시설의 손괴·도난·보호조치 미흡 등과 같은 위험이 더 크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중 70%는 이러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이 제공된다면 공유경제 플랫폼을 더 활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최예린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공유경제에 내재된 새로운 위험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이 개발될 경우 공유경제의 발전은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미 해외에서는 다양한 공유경제 관련 보험상품이 출시되고 있다. 영국 로이즈보험과 스위스 취리히보험은 홈쉐어링 위험에 대비한 보험을 판매하고 있으며, 미국 보험사무소(ISO)도 홈쉐어링의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을 개발했다.

국내에서도 최근 카쉐어링 관련 보험 상품이 출시됐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과 더케이손해보험이 ‘1일 자동차보험’ 상품을 판매중이다. 1일 자동차보험은 기존 단기운전자 확대특약과 다르게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타인의 차나 렌터카를 이용할 때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공유경제 플랫폼 관련 보험 상품이 대중화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특히 최근 정부가 공유숙박업과 관련해 규제 개선을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새로운 보험 상품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정부는 에어비앤비로 대표되는 공유숙박을 제도권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관련법을 준비중이다. 숙박공유 서비스의 경우 현재 농어촌과 도시지역의 외국인에 한해 제한적으로는 허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공유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시의 내국인에게도 허용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에어비앤비의 경우 현재 자체 보험을 통한 보장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보장 공백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해외에서는 다양한 보험상품이 출시된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보험업체 ‘슬라이스(Slice)’, 영국의 세이프쉐어(SafeShare)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해 보험연구원은 향후 내국인 대상 도시지역 민박이 허용돼 숙박공유가 활성화되면, 보장공백 이슈가 국내에서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임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감독당국과 보험사도 앞으로 숙박 공유경제 활성화에 대비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보장 공백의 문제를 시장에 맡길 것인지 아니면 정부개입을 통해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야 하며, 보험사들은 관련 보험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2018.06.21 15:28:50(목)  |  원태영 기자 won@sisajournal-e.com기사원문 : http://www.sisajournal-e.com/biz/article/185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