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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같은 혁신 사업모델이 하드웨어 가치를 약화시키고 소프트웨어와 플랫폼으로 경쟁의 판을 바꾸고 있다.”
최근 개인 소유를 기반으로 한 전통적인 자본주의 시장에서 새로운 개념의 공유경제(Sharing Economy)가 메가트렌드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 4일 삼성전자 시무식에서도 권오현 부회장은 급변하는 IT업계 현실에서 새로운 경쟁의 판을 주도할 역량과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공유경제를 언급했다.
공유경제는 수요자와 공급자 그리고 이를 컨트롤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3각 관계를 기본으로 한다. 플랫폼 사업자는 양측 또는 어느 한쪽에 플랫폼 이용료를 부과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한다. 이것은 유통경로를 줄여 직접 개인과 개인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수익을 얻는 모델이며, 남아도는 자원과 서비스를 집약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이기도 하다.
현재 카쉐어링의 우버(Uber)와 숙박공유의 에어비앤비(Airbnb)가 대표적인 공유경제 모델로 자리잡았고 이제는 집과 사무실 쉐어링, 옷과 장난감 나눠쓰기, 주차장 공유 등 다양한 일상생활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자본금 1억원 이하의 스타트업 기업을 중심으로 공유기업이 시작됐으나,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과 SK그룹의 ‘쏘카’와 롯데그룹의 ‘그린카’ 같이 대기업의 가세로 시장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공유기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나 성장성 여부는 일천한 역사로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된다면 더 많은 분야에서 공유기업이 난립하여 참가자들간 분쟁이나 기존 산업과의 충돌 문제가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공유경제에 관한 미비된 법규를 정비하여 지원과 규제의 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안전성 관리를 위해서 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에 대한 신뢰할만한 정보공개와 보험가입, 경찰 당국과의 연계강화 등이 추가로 검토돼야 한다.
세금 부과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재화나 서비스 제공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일일이 수많은 인원을 통제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에어비앤비의 사례처럼 풀랫폼 사업자가 거래발생시 세금액을 미리 수익자에게서 징수하여 일괄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사회구성원의 합의를 바탕으로 공유경제에 관한 법제도를 정비할 때 기존산업의 반발을 완화하고 새로운 디지털 인프라(New DigitalInfrastructure) 시대를 대비한 합법적 토양을 마련할 수 있다.
관련 보도자료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8&aid=0003610457&sid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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