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를 포함한 국내외 공유 기업 및 단체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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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소식] “국내 주요 지자체의 공유경제정책”
이곳 공유허브는 서울시의 공유정책 및 공유기업의 사례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2012년 국내 최초로 공유도시를 선포하고, 공유촉진조례를 제정한 목적에 맞추어 시민들에게 더욱 많은 공유경제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만이 공유경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 이외의 여타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공유지원제도와 사업추진사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공유경제에 대하여 ‘타산지석’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유경제의 정신인, 사회적 신뢰(Social trust)는 일정한 지역에서만 형성되어서는 소용이 없는 것임과 동시에 더욱 발전된 공유경제를 위해서는 여타 시도간의 협업이 필요한 부분 역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광역시 이상의 지자체가 공유경제 관련 정책이나 조례를 제정한 곳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광역시도 중 공유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이에 근거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곳은 서울시를 비롯, 부산시. 대전시, 광주시, 경기도 등인 것으로 조사됩니다. 이 중 서울시와 대전시, 광주시 등은 마을공동체 회복과 도시재생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공유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부산시와 경기도 등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시책의 보완적 개념으로 공유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앞서 서울시에 대해서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 9월 20일 「공유도시 서울」을 선언한 이후 2012년 연말 「서울특별시 공유 촉진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이곳 “공유허브(http://sharehub.kr)”를 통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원과 공유관련 아카이빙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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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공유정책> 이 중 서울시가 지정하는 공유기업은 상업적인 영리활동을 하더라도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사회적인 편익을 제공하는 기업을 우선적인 선정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타 시도들이 경제관련 부서에 공유경제 관련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데 반해, 서울시는 시장 직속의 서울혁신기획관 산하에 사회혁신담당관 내 공유도시팀을 별도로 두어 관련 업무를 총괄토록 하고 있습니다.
< 부산의 공유기업> 우리나라 제2의 도시로 일컫어 지는 부산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부산은 지난 2014년 3월에 「부산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를 제정하여 공유 경제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서울시와는 다르게 사업 추진 주무부서로 일자리경제본부의 경제기획과에서 공유경제 관련 업무를 맡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산은 기존의 기업지원, 외자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의 보완적 개념으로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유기업 활성화를 통한 청년실업 해소, 창조적 도시재생과 연계한 도심 문제해결 등 도시발전의 새로운 발판으로 공유경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유사하게 부산시는 현재 “공유경제부산(http://www.sharebusan.kr)”이라는 공유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용 중에 있습니다.
< 광주광역시 공유기업 및 단체 선정 요건>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있었던 광주광역시로 가볼까요? 광주광역시는 지난 2013년 11월에 「광주광역시 공유 촉진 조례」를 제정하고, 공유촉진정책 수행을 위한 주무부서로 참여혁신단에 관련 업무를 분장했습니다. 참여혁신단에서는 공유문화도시 추진 관련 사업과 공유포털시스템 운영 지원, 공유자원 발굴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마을공동체 통합지원센터 운영, 정부 3.0 업무 추진, 시민소통 활성화 시책 추진, 시민참여플랫폼 구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을만들기 및 마을공동체 정책기획, 지원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공유광주 (http://www.sharegj.kr)”를 통해 공유자원 간의 연결과 공유정보 제공, 공유단체 및 활동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구 1300만 명이 살고 있는 경기도는 어떨까요? 경기도는 지난 2014년 8월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이를 근거로 공유경제 확산을 위한 제안사업을 매년 공고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공유경제 추진을 위한 주무부서가 공정경제과이다 보니, 산업 및 경제 영역에서의 공유사업 추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즉 경기도는 공유경제의 영역을 산업단지 및 물류유통분야로까지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는데, 공공물류유통센터의 건립을 통해 공유적 시장경제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공공물류유통센터는 물류센터 부족과 비용 문제로 고민하는 중소기업과 협동조합, 스타트업, 벤처기업 등을 위해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대규모 물류단지 내 일부 토지, 건물 등 인프라를 경기도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기도가 이를 다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기업들에게 제공해 줌으로써 이들 중소기업이 공유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공유적 시장경제의 첫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경기도는 더많은 도민에게 차량 공유 실천을 위해 ‘행복카셰어’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공유와 소통의 가치를 두고 출발한 경기도의 ‘행복카셰어’ 는 지난 2016년 5월 5일부터 6월 말까지 약 2개월 동안 차량 185대에 탑승 인원 770명을 태우며 공유의 가치를 실현해왔습니다. 경기도의 ‘행복카셰어’ 서비스가 기존의 카쉐어링 서비스들과 다른 점은 경기도 공용차량 중 주말이나 공휴일에 사용하지 않은 차량을 도민들과 공유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경기도 관광지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지자체 외에도 41개의 시군구에서 공유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다양한 공유 관련 산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유 관련 사업 및 업무분장을 살펴보더라도, 기획관련 부서에서부터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과, 주민자치과, 사회적경제과, 경제진흥과, 지역경제과 등 공유 경제에 대한 접근 방식에 따라 매우 다양한 부서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을 포함한 전국의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유경제 조례와 공유경제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유경제와 관련해 전국의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은 모두 국민들이 더욱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유휴자원이나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자체의 노력이 서서히 빛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일시적인 열풍에 그치지 않고, 공유경제 플랫폼을 운용하는 기업과 이를 이용하는 시민 모두가 각자의 삶을 개선하는데 공유경제가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 참고자료 : "공유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 대전세종연구원>
기사 원문 : http://sharehub.kr/sharestory/news_view.do?storySeq=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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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의 우려요인 “공유거래 플랫폼은 사업자? 비사업자?” 지난 시간에 이어 공유경제가 가지고 있는 우려요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존공급자와 기존생산자의 문제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문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기반에는 우리나라의 제도적 기반에서 기인한 문제들도 다수 존재합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공유경제 관련 법제도가 미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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