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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규제혁신] ‘공유경제’와 ‘안전’ 딜레마 ( 2018.6.28 시사위크 정계성기자 )
 
지난 5월 개최된 혁신성장보고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스마트팜 제어 기술 시연을 지켜보며 즐거워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예정됐던 규제혁신점검회의를 3시간 여 앞두고 전격 취소를 결정했다. “성과가 다소 미흡하다”는 이낙연 총리의 건의를 받아들여서다. 회의 참석이 예정됐던 정부부처 및 정치권 관계자들 80여 명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한다.

취소이유에 대해 총리실은 추가적인 내용보강과 빅이슈 2건에 대한 추가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이 취합한 규제혁신점검회의 자료를 본 공직자들의 반응도 비슷했다. 경제부처 한 실무자는 “보고서에 자율주행차 장기과제 완료시점이 2035년 플러스 알파”라며 “속도감을 강조하고 있는데 생색내기용 대응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평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 1월 회의보고서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했다.

◇ 알맹이 빠진 규제혁신보고서에 “답답함” 토로

민주당도 비슷한 의미로 받아들였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2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생색내기로 규제개혁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이 규제혁신회의를 취소한 것은 규제혁신을 제대로 해 성과를 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답답하다”며 부처를 질타한 것은 ‘갈등관리’ 부분이 빠졌기 때문이다. 이는 이낙연 총리를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의 반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해 당사자를 열 번 스무 번 찾아가서라도 문제를 풀고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규제혁신을 가로막는 갈등 이슈에 달라붙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했다.

이해관계자 사이 갈등이 있는 규제혁신 이슈는 ▲공유경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20~30개 정도의 의제다. 구체적으로 미디어, 의료, 교통, 바이오 등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혁신성장보고대회 발제에서 “반성을 해야할 부분이 규제혁신이다. 총론 찬성 각론 반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기득권에 막혀 논의가 지연되는 20~30개의 대표의제를 뽑아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방안까지 만들어야 규제혁신이 될 수 있다”고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갈등현안 중 보고서에 수록된 것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과 ‘빅데이터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규제’ 두 건에 불과했다. 논의수준도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는 평가다.

◇ 혁신창업가 범죄자 만드는 현행 규제

ICT인프라를 바탕으로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공유경제' 시장모델 <국회 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정부가 더디게 움직이는 사이 혁신기업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최근 벤처업계에 따르면, 승차공유 서비스 업체 1위 ‘풀러스’의 대표가 사임하고 직원의 70%를 구조조정했다. 카폴에 대한 택시업계의 반발이 컸고, 끝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것이 원인이라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이밖에 미디어나 의료, 바이오 분야에서도 창업을 꿈꾸는 사람이 적지 않지만 높은 규제장벽으로 접근조차 쉽지 않다고 한다.

사실 이 같은 사태는 우버택시의 한국철수 사건에서 충분히 예견된 바 있다. ICT에 기반한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유휴자산 보유자와 수요자간 직접거래를 성사시켰던 ‘우버’는 공유경제라는 개념을 만들어내며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다. 설립 4~5년 만에 기존 운송업계를 위협할 정도의 성장세였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해당됐고, 지난 22일 우버 전 대표가 벌금 2,000만원 선고를 받으며 ‘불법’으로 결론났다.

이 사건이 주는 의미는 작지 않다. 과거라면 시장성이 없던 중고물품, 아이디어, 경험, 창작물까지 ICT인프라를 기반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게 중요하다. 이른바 ‘공유경제’다. 한편으로는 기존 사업자들과의 이해관계 조정, 규제완화 등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물론 현행 규제들이 ‘안전’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만큼, 무조건적인 완화 보다 내용과 수준에 대한 토론 역시 필요하다. 그러나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8년 3월 말 기준 8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마련하고 있을 뿐 중앙정부 차원의 법적 지원체계나 법률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정계성 기자  under74@sisaweek.com

기사출처 :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