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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차장 공유 아파트 등에 인센티브 지원 (2018.3.26 아파트관리신문 서지영기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주택가의 부족한 주차공간 및 불법주차 문제로 인한 보행안전, 긴급차량 통행방해로 목숨을 잃는 사례발생 등 주차난 해소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주택밀집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주차공간을 외부에 개방‧공유하는 아파트 등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역 거주민에게 야간 또는 종일 부설주차장을 공유할 상가‧교회‧학교‧일반건축물을 집중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주차장을 개방하는 건물주에게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최대 2500만원까지 시설개선비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건물주는 인센티브 외에도 지역주민의 정기주차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주민들은 안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잇점이 있다.

예컨대 입주민들이 출근 등으로 외출해 있는 시간 동안, 비어 있는 주차공간을 외부에 개방하면 주차수익으로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야간 또는 종일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기로 약정한 곳으로, 주간만 개방하는 시설은 해당되지 않는다.

야간개방시간은 보통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이나, 요금과 이용시간은 건물주와 이용자 간 협의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건축물 또는 아파트 부설주차장은 2년 이상 약정으로 5면 이상 개방 시 최대 2000만원, 24시간 개방 시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하고, 학교 부설주차장은 2년 이상 약정으로 10면 이상 야간개방 또는 5면 이상 24시간 개방 시 최대 2500만원까지 주차장 시설개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설개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최대 2000만원/년 지원범위 내에서 주차운영수익을 보전받을 수도 있다. 최고 100만원/년의 주차장 배상책임보험료나 연장개방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금년에는 부설주차장 공유를 독려하기 위해 개방 주차장의 이용실적에 따라 5% 이내의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주는 혜택도 마련했다.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은 개방 주차장 이용비율에 따라 1~5%까지 차등 경감한다. 예를 들어, 개방주차장 이용비율(주차이용면수/개방면수)이 80% 이상일 경우 4%, 90% 이상일 경우 5%를 깎아 주는 식이다.

이와 함께 신청자에게는 예쁜 디자인이 들어간 ‘고마운 나눔주차장’ 안내 팻말을 부착해 건물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나눔 문화 참여 및 확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건물주는 해당 구청 방문 또는 서울주차정보안내 홈페이지(parking.seoul.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 직원의 현장조사를 거쳐 주차장 개방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후 바로 운영할 수 있다.

전화문의는 각 자치구청 주차관리 부서(붙임) 또는 서울시 주차계획과(02-2133-2356)로 하면 된다.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은 서울시가 주차장 확보대책의 일환으로 2007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현재 시내 429개소(건축물 부설 365개소, 학교 94개소) 총 1만801면의 건물 주차장이 개방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건축물 54개소 978면, 학교 5개소 113면으로 총 1091면이 개방됐다.

서울시는 유휴 주차공간의 야간 개방이 늘어나면 주택밀집지역의 고질적 문제였던 주차 공간 부족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올해 1200면 이상 개방을 목표로 건물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시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은 “한 면의 주차공간을 만드는데 최소 5000만원 이상이 드는데, 유휴 주차공간을 개방하게 되면 1/100인 50만원 정도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주택가 주차난도 완화하고 예산을 절약하는 효과도 있다”며 “빈 주차공간의 나눔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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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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