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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에어비앤비 퇴출? 위법 맞지만 법도 문제 많다

어떤 일이 진행될수록 풀어야할 숙제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들어 공유경제도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져있는 우버택시가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더불어 어제(2015년 9월 23)는,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가 국내에서 불법판정을 받았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우버택시와 함께 공유경제의 대표주자로 손꼽히는데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방을 빌려주는 사람과 여행자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행 중 숙박에 어려움을 겪는 여행자들에게 쉽고, 저렴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에어비앤비는 국내에서만도 연간 20만명이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숙박을 제공한 사람들이 국내에서는 미등록 숙박업으로 법을 위반하였다는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글로벌한 소통이 일반화된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하나의 시스템이 발생할 때는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여건을 바탕으로  가능한 것일진대, 그러한 여건이 바뀌었을 때는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보다 앞선 공유경제 사례들을 무조건적으로 국내에 도입하는 것이 ‘공유경제’ 발전의 답은 아니겠지요?

이번 에어비앤비에 관한 판결을 계기로 하여 대한민국의 ‘공유경제’는 어떤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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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