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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공유숙박 확대 허용, 제주 지역경제 전반에 타격 ( 2019.3.11 미디어제주 흥석준 기자 )
제주연구원 신동일 연구위원, 정책이슈브리프 통해 대응방안 제시“도내 숙박업체 상황 등 고려한 조례 사전에 준비해야” 주문[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정부가 최근 공유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시 지역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한 공유숙박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가뜩이나 숙박시설 객실이 과잉공급 상태인 제주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연구원 신동일 연구위원은 11일 ‘공유숙박 확대 허용에 따른 제주 지역의 영향 전망 및 대응 과제’라는 제목의 정책 이슈 브리프 자료를 통해 공유숙박 허용에 따른 제주 차원의 대응과제를 제안했다.
 
신 연구위원은 “지금도 객실 공급이 과도해 객실 이용률이 낮은 상황에서 신규 숙박시설이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데 공유숙박까지 확대 허용되면 제주지역 숙박업체들의 과당경쟁으로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내놨다.
 
특히 도심 지역에서 공유숙박이 확대돼 주택 임대료가 오르게 되면 지역 주민들이 점차 거주지역에서 밀려나 외지인과 관광객들이 지역사회에서 소비 분위기를 주도하는 등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공유숙박업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분위기와 사업 환경이 조성되면 재임대 형태의 공유숙박업이 성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전월세 임대보다 숙박임대를 통한 수익을 기대하면서 공유숙박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내 주택 임대비용이 연쇄적으로 오르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또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숙박 중개업자 급증에 따른 부작용과 함께 ‘공유숙박관리자’라는 일명 컨설턴트 역할을 하는 새로운 영역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 공유숙박이 새로운 트렌드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다.
 
이 부분에서 신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법·제도와 여러 여건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연착륙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경제 트렌드와 소비 변화를 감안하면 공유숙박이 새로운 숙박 문화로 자리잡아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에 대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공유숙박을 확대 허용하면서 지자체 상황에 따라 조례로 관리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제주 입장에서는 도내 숙박업체 수급 상황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관광객 편의와 만족도에 미칠 영향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 제주에 맞는 조례를 연구하고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대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방지 또는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임차인의 경우 집 주인으로부터 서면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기존 월세와 같거나 낮은 가격에 재임대할 수 있도록 하거나 집 주인에게 허가를 받았더라도 재임대 가격과 기간을 명시하고 허가 서류와 본인의 임대계약서를 재임차인과 의무적으로 공유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공유숙박업이 성장하더라도 세금 등의 형태로 환원되는 규모가 미미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 공유경제 및 인터넷 기반 회사들의 수익 중 일부를 세금으로 걷는 법안을 검토중인 EU의 사례를 들어 “사업장 기반이 아닌 수익창출지역을 기반으로 세금을 걷는 방식이 법안의 핵심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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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www.medi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31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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