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를 포함한 국내외 공유 기업 및 단체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공유문화, 공유활동, 공유경제와 관련된 보도와 인터뷰 등을 카테고리별로 이용해보세요!
[서울시소식] 도시재생과 공공소유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사회는 ‘도시재생’이라는 네 글자에 의해, 도시계획을 짜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낙후되어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긴 지역을 다시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는 곳으로 만들려는 노력들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려고 하던 찰나, ‘젠트리피케이션’ 즉 지대상승으로 인한 원 주민의 퇴출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재생의 목적은, 지가 상승 혹은 임대료 상승만도 아니고, 또 그것이 결코 목적일 수 없었을테지만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것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간략히 도시재생과 공공소유에 대해서 알아보며, 이런 문제들의 역사적 배경과 형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도시재상사업 중 하나인 '서울로 7017'>도시재생사업은 1970년대 이후 선진국 산업도시의 탈공업화와 교외화에 다라 발생한 도시 내 퇴락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의도를 갖고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접근성이 좋지만 과소이용 상태에 있는 도심부나 도시지역을 다시 개발하여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고, 증가한 가치를 사유화하는 도시정책을 포장하기 위한 말로서 거의 대부분의 국가와 도시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서울 4대문 중 하나인 돈의문(서대문) 지역에 형성된 돈의문박물관 마을, 사진 출처 : 서울경제>본래적 의미로서 ‘퇴락지역’은 탈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공지 도는 버려진 토지와 주택, 공업화 시대의 유산으로서 오염된 부지, 토지와 시설의 장기간 과소이용, 장기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 낙후된 공공서비스 환경 등의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러한 특징을 아주 적게 반영하거나 아니면 인위적으로 특징을 형성하여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 측면입니다. 그 이유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퇴락지역’을 선정하는 것은 도시정부와 도시상황에 따라 매우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며 원 주거자와의 충분한 협의가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민간이 실시하여 구성된 익선동, 사진 출처 : 조선일보>도시재생사업에서의 핵심적인 절차인 토지정리 과정은 ‘공적사용’이라는 명분 아래 국가주권을 동원한 강제수용(공용수용) 방식으로 사유재산권 박탈과 이전을 수용하며 실정법 상으로는 합법적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적자본의 이익을 위한 공용수용이며 이를 일컬어 ‘사익을 위한 공용수용’ 혹은 ‘사적공적수용’이라 표현합니다. 이런 사적공용수용이 가장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국가로는 미국을 들 수 있습니다. 미국은 도시개발과 재생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글로벌기업의 첨단연구개발시설을 짓기 위해 일반 가정의 집을 허물거나 카지노 호텔의 주차장을 짓기 위해 개인의 집을 허물기도 합니다. 이러한 미국의 도시재생에서의 ‘공익’이란 변화하여 왔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과 주법원의 판례의 변화를 통해 3가지로 공익 개념을 범주화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용한 재산을 공공이 소유해야만 하는 ‘공공소유’가 공익이며, 가장 좁은 의미의 해석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관점은 19세기 초 이래 민영철도회사 등과 같은 사기업에게 공용수용권을 부여하면서 공적소유 기준을 더 이상 갖출 수 없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공중에 의한 사용’입니다. 일반공중의 ‘공적 접근’을 공익요건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 정의 하에서는 누가 공유재산을 소유하는가는 의미가 없고, 권리의 차원에서 일반 공중에게 개방되어 있는가가 중요한 기준이됩니다. 세 번째는 공익을 ‘공공목적’ 혹은 ‘공적편익’으로 해석하는 입장입니다. 세 가지 범주 중 가장 넓은 범주입니다. 20세기 중반 이후 미연방대법원은 이 세 번째 관점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제개발이라는 목적을 포함하여 공적 이해관계에 다른 정당성이 있다면 어떤 목적으로라도 사유재산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잠재적으로는 공굥수용 권한의 행사에 제한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서울시의 대표적인 도시재생 사례, 세운상가> 경제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공익개념으로 정당성을 부여받으면서도 도시재생지역에서 사적자본이나 사적이익을 추구하려는 대부분의 개발사업들이 공용수용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적이익으로 뒤얽힌 사회적 규범들이 공적공간과 공간의 공공성, 자원의 공유성을 지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지금처럼 매우 넓은 의미의 공익개념에 근거해서 이루어진다면, 자본투자를 많이 하거나 토지이용 집약도를 높이는 모든 개발사업은 사실상 모조리 공익사업에 해당하기에 언제 어디서 평범한 소유자의 재산권이 강제로 박탈당할지도 모른다는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한국에서도 공용수용을 규정한 100개의 개별 법률 중 민간에게 수용권을 허용한 법률이 49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아산면의 한 전자기업의 산업단지 판례에서 미국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례의 문장을 마지막으로 소개하며, 도시재생과 공공소유에 관한 글을 마칠까 합니다. 전국의 각 지역에서 ‘도시재생’이라던가 ‘공공소유’ 등 기존의 낙후된 공간을 활용하여 새로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 어디까지 합의한 것일까요. 꼭 한 번 던져볼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공유자원을 모두 잃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 판례(2007헌바111 전원재판부, 2009.9.24.) “산업입지가 원활히 공급된다면 산업단지의 건설이 용이해 질 수 있고, 따라서 산업단지의 건설을 통하여 효과적인 경제적 발전 내지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나아가 산업단지의 개발로 인한 경제적 발전은, 그간 우리 사회의 사회문화적 발전에서도 큰 초석이 되어왔다. 그와 같은 경제의 발전이 해당 국가공동체에서 영위되는 삶의 문명사적 수준을 신장시킨 주요한 동력이 되어왔다는 점에서, 산업단지 개발의 사회적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 이 사건 수용조항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인다.” < 참고문헌 : “신자유주의 도시인클로저와 실존의 위기, 거주자원의 공유화”, 김용창, 서울대 지리학과,“희망의 도시”, 한울, 2017)
기사 원문 : http://211.253.143.166/sharestory/news_view.do?storySeq=1347
[서울시소식] 도시재생과 공공소유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사회는 ‘도시재생’이라는 네 글자에 의해, 도시계획을 짜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낙후되어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긴 지역을 다시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는 곳으로 만들려는 노력들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려고 하던 찰나, ‘젠트리피케이션’ 즉 지대상승으로 인한 원 주민의 퇴출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정부가 최근 새로운 서비스 시장 창출을 위해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며 진입 규제 개혁을 추진하면서 공유경제 관련 스타트업 기업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플랫폼 등을 활용해 자산과 서비스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며 효율성을 높이는 경제 모델로 평가받는 공유경제 시장규모는 2017년 기준 세계적으로 186억 달러(약 21조 8,000억). 오는 2022년이면 402억…
정부가 공유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처음 발표했지만 가장 관심을 끈 카풀(승차공유) 허용 여부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택시 업계와의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 대타협을 추진한다는 입장만 반복, 이번 대책이 '반쪽짜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싱가포르 창이 공항 입국장을 나서 1층으로 향하면 긴 줄이 여럿 눈에 띕니다. 택시를 타려는 사람들입니다. 싱가포르에서는 택시가 정차할 수 있는 구역이 페인트로 표시돼 있는데 이런 곳이 아니면 택시를 세워둘 수 없습니다. 공항도 예외는 아닙니다. 택시들은 승객을 기다리며 서 있지 못하고, 빈자리가 날 때마다 한 대씩 들어옵니다. 택시가 들어오면 줄 서 있던 사람들이…
■ 경제와이드 이슈& < 앵커>정부가 활력을 잃어가는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혁신성장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공유경제 활성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사회 전반 분야의 규제는 완화하고 지원은 늘린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더 알아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나와있습니다. 정부가 어제(9일) 회의를 열었군요? < 기자>홍남기 부총리…
지난달 18일 오후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광화문에서 열린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서 ‘카풀 앱 불법 영업 OUT’이라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배우한 기자 공유경제는 가파른 성장세만큼 심한 성장통도 앓고 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시장을 잠식 당하는 기존 경제 주체들의 반발이 큰 탓이다. 전문가들은 공유경제라는 시대적 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
[에디터통신] "공유경제와 함께한 하루"미래학자로 분류되는 <소유의 종말>의 저자 제러미 리프킨이 그의 책에 저술한 바에 따르면 살면서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한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TIME)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10가지 방법’이라는 기사에서 한 가지 방법으로 ‘공유 경제(Economy of Communion)’ 를 소개했다. 이 기사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이웃과 도서를 공유한다는 ‘행복나눔 도서관’ 아이디어가 인천시 공유경제 활성화 공모에서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시는 지난 10월22일부터 11월2일까지 공유경제 활성화 및 인식 확산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해 행복나눔 도서관을 포함 4건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행복나눔 도서관은 앱을 활용 도서목록을 만들어 이웃과 공유하는…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라는 단어를 알고 계신가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한 자리에 머물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며 인터넷과 기기만 있으면 자신의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최근 IT와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해 업무공간의 자유도가 높은 소규모 벤처기업, 스타트업이 많아지며 자연스럽게 공유오피스에 대한…
[서울시소식] “국내 주요 지자체의 공유경제정책” 이곳 공유허브는 서울시의 공유정책 및 공유기업의 사례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2012년 국내 최초로 공유도시를 선포하고, 공유촉진조례를 제정한 목적에 맞추어 시민들에게 더욱 많은 공유경제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만이 공유경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유경제의 우려요인 “공유거래 플랫폼은 사업자? 비사업자?” 지난 시간에 이어 공유경제가 가지고 있는 우려요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존공급자와 기존생산자의 문제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문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기반에는 우리나라의 제도적 기반에서 기인한 문제들도 다수 존재합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공유경제 관련 법제도가 미비하여…
공유경제의 우려요인, “누구를 위한 공유경제인가.” 이곳 공유허브는, 서울시의 공유경제 정책과 이 정책이 우리 사회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해서 시민들과 토론을 하고 생각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이런 논의 덕에 공유허브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경제가 어떤 것인지 알려줄 수 있게 되었고 나아가 공유경제가 서울을 이해하는 하나의 새로운 코드로 자리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