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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숙박공유 허용하고 IT 프리랜서 산재보험 적용…'카풀 빠진' 공유경제 활성화 ( 전자신문 2019.1.9 유선일기자)

정부가 공유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처음 발표했지만 가장 관심을 끈 카풀(승차공유) 허용 여부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택시 업계와의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 대타협을 추진한다는 입장만 반복, 이번 대책이 '반쪽짜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공유경제가 시대 흐름임에도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는 진입 규제로 활성화가 제한됐다고 판단했다. 분야별 공유경제 모델 활성화와 제도 기반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대책에 따르면 도시 지역 내국인 대상 숙박공유를 허용한다. 현재 농어촌 지역은 내·외국인 대상 숙박공유가 가능하지만 도시는 외국인에 한정됐다. 정부는 도시 숙박공유를 허용하되 전문숙박업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만 등록을 허용하며, 영업 일수는 연 180일 이내로 제한한다. 

관광진흥법 개정 사안이어서 국회 통과 여부가 관건이다. 기존 숙박업계 반발도 예상된다. 정부는 기존 숙박업계와의 상생을 위해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혜택 등 지원책을 마련했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전세버스 탑승자 모집을 허용한다. 다만 노선화되지 않은 비정기·1회성 운행만 가능하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특정 시간대에 원하는 좌석을 예약하는 '광역버스 온라인 좌석 예약제'는 2020년까지 17개 노선으로 확대한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세종, 부산)에서 운행하는 카셰어링 차량 배차·반납 장소는 자율화 한다. 지금은 업체별 전용 구역에서만 카셰어링 차량 배차·반납이 가능하다. 중소 카셰어링 업체가 수소차나 전기차를 50%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세액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는 공유경제 플랫폼 서비스 종사자 보호를 위해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사후관리(AS) 기사, 정보기술(IT) 업종 프리랜서,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도 산재보험을 적용받는다. 공유경제 사업은 다수 공급자가 소액 소득을 창출하는 특성을 고려, 500만원 이하 수입은 종합소득 신고 없이 원천 징수로 과세 절차를 종결한다. 

정부가 처음으로 범부처 차원의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내놨지만 핵심인 카풀 허용은 결론을 내리지 못해 반쪽짜리라는 지적을 받았다. 택시업계와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 편의 제고, 교통 산업 발전, 기존 산업 종사자 보호 원칙 아래 사회 대타협을 추진한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 

국토교통부는 “갈등이 첨예한 카풀 업계와 택시 업계 간 중재를 위해 사회 대타협 기구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기사 원문 : http://www.etnews.com/201901090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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