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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 앵커>정부가 활력을 잃어가는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혁신성장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공유경제 활성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사회 전반 분야의 규제는 완화하고 지원은 늘린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더 알아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나와있습니다.
정부가 어제(9일) 회의를 열었군요?
<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서울 정부청사에서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홍남기 /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 숙박 교통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다양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지원책을 담았습니다. 공유경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도 활동에 적합한 과세 제도를 정비하고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며…]
공유 경제란 한 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업 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눠쓰기" 의미인데요.
자동차, 빈방, 책 등 활용도가 떨어지는 물건 등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자원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장규모가 급속도로 커지고 있어서 혼란이 없도록 정부가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공유경제를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 앵커>주요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선 정보기술 업종 프리랜서 등 공유경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이나 부산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연간 180일까지 숙박 공유가 가능해집니다
.내국인에게 빌려주는 게 허용되는데 지금까지는 외국인만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구체적인 서비스·안전·위생 기준이 마련되고 발생하는 분쟁 예방을 위한 표준 계약서도 올해 6월까지 법무부가 마련합니다.
또 공유경제로 얻는 500만 원 이하 수입은 종합소득 신고 없이 간편하게 과세절차를 끝낼 수 있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규제를 완화시키는 등 관련 산업 성장을 격려하겠다는 정부 의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 앵커>최근 택시업계와 갈등이 커지는 카풀 서비스 등 차량 공유 관련 내용도 담겼나요?
< 기자>네, 차량 공유 활성화 대책도 내놨습니다
.기존 렌터카 업체는 정해진 영업소에서만 차량을 빌려줄 수 있었지만, 세종·부산시 등 스마트시티 시범 도시에서는 차량 배차·장소를 사업자 자율로 설정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 규제가 완화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전세버스 공유 서비스, 일명 '콜 버스'가 있습니다.
정부는 스마트폰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세 버스 탑승자를 모집하는 서비스를 이달부터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중개업체가 탑승자를 모아 버스 업체와 계약하는 것이 일대 다수 계약으로 돼버려 일대일 계약만 가능한 규정에 맞지 않았는데 앞으로 일대일 계약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가장 관심을 끈 카풀 서비스, 즉 승차 공유는 이번 발표 내용에서 빠졌습니다.
택시 업계의 반발 때문입니다. 아마도 택시 단체들의 카풀 서비스 반대 목소리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그렇군요. 잘 알았습니다.
입력 : 2019-01-10 10:05 ㅣ 수정 : 2019-01-10 10:17
출처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927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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