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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없인 미래 없다
해외선 공유업체들 급성장
中, 2016년 차량공유 합법화 / 갈등 생기면 대안 만들어 해결 / 美는 숙박공유 허용하며 과세 / 택시 반발 막으려 규제 완화도주요 국가들은 ‘공유경제’를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의 발판으로 삼고 있다. 대부분 미리 규제하기보다는 문제가 생기면 바로잡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한국의 공유경제 관련 업체들이 원하는 방식이다.
중국이 대표적이다. 중국 국가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공유경제 시장 규모는 4조9205억위안(약 806조9620억원)에 달했다. 1년 전(3조4520억위안)보다 42.4% 커졌다. 국가정보센터는 중국의 공유경제 시장이 연평균 40% 이상 성장해 2025년 국내총생산(GDP)의 20%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정부는 새로운 형태의 공유사업이나 업종이 나오면 일단 지켜보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사업규모가 커지면서 각종 갈등이 발생할 때 대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는 중국의 승차공유 서비스 업체인 디디추싱이 2015년 설립 이후 급성장한 배경으로 꼽힌다. 디디추싱의 기업가치는 700억~800억달러(약 78조8600억~90조1280억원)로 추산된다.
중국 정부는 디디추싱 등과 기존 택시업계 간 마찰이 커지자 2016년 차량공유 시장을 합법화했다. 다만 최대 8년 및 주행거리 60만㎞ 이하 차량과 전과 없고 최소 3년의 운전경력이 있는 운전자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차량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 정보는 중국 내 서버에 최소 2년간 저장해야 한다는 규정도 제정했다.
미국 정부는 공유경제에 대해 엇갈리는 자국 내 여론 속에서 균형 잡힌 대안을 찾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택시업계의 반발을 막기 위해 택시산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리무진 서비스에 대한 판매세를 깎아줬다.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공유 업체를 허용하는 대신 기존 숙박업체와 같은 수준의 숙박세도 부과했다.
영국은 차량공유 기사 등에 대한 자격 요건과 책임 규정을 강화해 택시업계의 반발을 축소하고 있다. 숙박공유업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에는 2015년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총 임대기간이 연간 90일 이하이며 임차인이 해당 주거지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고 있는 경우 별도의 허가 없이 숙박공유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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